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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이 허용한 곳도 또…경찰, 습관적 '행진 불허'

입력 2016-12-01 20:50 수정 2016-1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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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경찰은 또 다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법원이 허용한 곳도 또 행진을 금지한 건데요. 헌법상 권리인 집회 자유를 습관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문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번 주말 집회를 제한한 곳은 7곳 입니다.

효자치안센터 앞 등인데 지난주 집회 장소와 비슷하거나 가깝게는 청와대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경찰은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일부 참가자가 법원이 제시한 시간 제한을 어기고 청와대 주변에 머물러 이번에도 행진 자체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은 행진 허용범위와 시간대를 계속 확대해주고 있는 법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조치란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3차 집회에선 청와대 앞 900m까지, 4차 집회에서는 400여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어제(30일)는 청와대 200m앞에서 밤 10시30분까지도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경찰로서는 청와대 근처로 행진을 막을 논리가 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 주최 측은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서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다만 청와대 100m 앞의 경우에는 법원도 어제 행진을 제한한 상황. 이번 주말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일 중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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