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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안했다'…동서고가로서 보복운전 40대 입건

입력 2016-04-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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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26일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A(4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8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B(25)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1㎞ 가량 쫓아간 뒤 옆으로 붙어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서고가로 감전램프 진입로에서 B씨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보복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규정 속도보다 시속 27㎞나 초과한 채 운전한 사실도 밝혀내 속도위반으로 통고처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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