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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금연 긴급조치'…금연구역 대폭 확대, 실효성은?

입력 2015-01-01 20:32 수정 2015-01-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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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연가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새해였을까요. 오늘(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올랐죠. 웬만한 담뱃값은 4500원까지 내야 합니다. 값만 올린 게 아니고, 금연구역도 늘렸습니다. 커피집이든 음식점이든 전부 담배를 못 피웁니다. 길거리 금연구역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할 사람은 각 구별로 평균 세 명뿐이라고 하는군요.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가게 규모가 작아 어제까진 괜찮았지만 올해부턴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른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실내금연구역이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강남대로의 경우 신논현역에서 이곳 강남역까지 934m에서 흡연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길 건너편 우성사거리 555m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마음 놓고 담배 피울 곳이 거의 사라지는 셈인데, 흡연자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황호림/회사원 : 담뱃값도 오르고 피울 데도 없고 해서 직장 동료들도 다 담배를 끊자고 결심하던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질지는 미지숩니다.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그런 게 어딨어요. 노인한테 해도 너무 하네.]

[간첩 잡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에요.]

서울 시내 20만여 곳의 금연구역을 단속하는 인력은 자치구별 평균 3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현재 계도역할에 그치고 있는 금연지도원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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