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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

입력 2017-03-16 15:25 수정 2017-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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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


검찰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


검찰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서울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답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검찰은 오전 10시부터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전 의장, 김영태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전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모종의 약속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좀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또 롯데 등 뇌물죄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기업들도 "필요하면 부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대기업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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