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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 시 '장당 2000원'…플파라치 생기나

입력 2015-11-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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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파라치. 아직 생긴 말은 아니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플래카드 카파라치란 뜻입니다. 서울시가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들을 뽑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달 최대 2백만 원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원이 자동차에 가득 실린 불법 현수막을 적재장으로 가는 자동차에 옮겨 싣습니다.

이렇게 옮겨진 불법 현수막이 적재장에 가득합니다.

그동안 구청이나 시청 단속반원이 했던 불법 현수막 제거에 시민들도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은 지난해 72만 건, 올해 10월까지 벌써 약 62만 건을 넘었는데, 구청별로 있는 10여 명의 단속 인원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거해온 불법현수막 한 장당 2천 원을 지급하는데 하루 10만 원, 한 달 2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현수막을 뜯어온다고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20세 이상 성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먼저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고 주로 단속 공무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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