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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사측 "한 달 내 서비스 중단"

입력 2020-03-07 20:26 수정 2020-03-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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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어젯(6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때 혁신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은 타다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타다는 조만간 이용자가 가장 많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그만두는 등 모든 서비스를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승용/국회부의장 :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1인승부터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타다는 지금과 같이 도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운행을 계속하려면 허가 대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기여금을 내야 합니다.

기여금은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타다는 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다 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 달 안에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타다 어시스트'도 당장 오늘까지만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통과에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됐다"면서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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