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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농민 가족·농민들, 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

입력 2015-11-18 16:10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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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주장

물대포 맞은 농민 가족·농민들, 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


지난 14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60대 농민의 가족들과 농민들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보성농민회 등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 열고 "사경을 헤매는 농민은 말이 없는데 때린 자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물대포를 맞은 농민 백모(69)씨의 장녀와 김영호 전농의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33명의 명의로 강 청장과 구 청장 등 경찰 7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생명권,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강 청장과 구 청장 등은 지휘관으로서, 제4기동단장 등 4명은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위법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이정일 변호사는 "경찰이 직사 살수를 하면서 가슴 이하가 아닌 머리 부위를 직접 가격했다. 또 거리가 10m 내외였음에도 기준인 1000rpm이 아닌 2배 이상의 2500rpm의 압력으로 45도 아래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수로 인해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도 경찰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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