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2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 폭력을 막겠다며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을 2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새누리당의 개정안 발의 내용과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예, 민병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국회선진화법을 고치겠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야당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법안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주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병주/새누리당 의원 :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도 살리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의 본래 취지도 살려서 민생 법안이나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새누리당 내 선진화법 TF에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후속 움직임도 일고 있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도 마련 중인데요.
TF를 이끌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표결을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곧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