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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의붓딸 살해사건', 친모도 공범"…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02 07:52 수정 2019-05-02 09:58

유씨에 '시신 유기 방조'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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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에 '시신 유기 방조' 혐의도 추가


[앵커]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범행을 남편 혼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씨에 대해 사체 유기 방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재혼한 남편 김 모씨와 함께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 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라남도 무안 농로에 승용차를 세운 채 유 씨의 친딸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12살 A양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부인 유 씨가 앞좌석에 앉아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유 씨가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김 씨의 진술 등에 따라 경찰은 유 씨에게 살인혐의에 더해 사체 유기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숨진 A양이 의붓아버지 김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친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 씨가 이런 사실을 김 씨에게 알리자 김 씨가 의붓딸 A씨를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이 이뤄진 지난 달 27일 유씨는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냈습니다.

김 씨는 청테이프와 노끈, 마대자루 등 범행도구를 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유 씨가 앞서 구속된 남편 김 씨의 단독범행을 주장하는 만큼 경찰은 CCTV 등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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