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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스파이스' 밀반입·흡연 12명 적발

입력 2012-06-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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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인 일명 '스파이스(JWH-018)'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20ㆍ무직)씨와 이를 구입해 흡연한 유학생과 외국인 학원강사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알게 된 계좌로 300달러를 입금해 스파이스 33g을 국제택배로 배송받은 뒤 말린 녹차 잎에 섞어 흡연할 수 있는 형태의 스파이스 500g를 제조, 서울 강남과 홍대의 클럽가 등에서 유학생과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말 형태의 합성 대마의 일종인 스파이스는 대마의 주요성분인 THC보다 훨씬 강력한 신종마약으로, 이씨는 스파이스를 1g당 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파이스 381g(시가 1천905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조기 유학을 다녀온 것을 비롯해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이 외국생활을 경험한 20대 초반의 유학생 출신이거나 외국인들로 마약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에서 성장해 죄의식이 희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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