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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다시 고개 든 사면론

입력 2022-06-08 20:00 수정 2022-06-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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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교도소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측 요청을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교도소에서 나간다고 해도 징역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면으로 연결될 수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이달 초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세를 넘을 때 가능합니다.

이씨 측 관계자는 "최근 건강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당뇨로 시작해 다양한 증세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현재도 외부 병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통상 생명이 아주 위중한 경우에만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서도 "정무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도 면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2년 전에도 복역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가 크게 퍼지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씨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씨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021년 12월) :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한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하지만 오늘(8일) 출근길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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