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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면' 손대면 논란 활활…쟁점 될 부분은?

입력 2022-06-08 20:03 수정 2022-06-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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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복역했고, 벌금은 80억 원가량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면 쟁점이 될 부분들을, 이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선후보 경선 연설 (2007년)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명박 씨는 자신의 다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며 묻힐 뻔했던 사안은 2018년 검찰 수사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시기입니다.

이씨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반만인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빼돌린 비자금만 252억 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는 89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스 실소유는 이씨고, 대통령 되기 전후 사적 이익을 취한 걸 모두 인정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지난 3월 사면론이 제기되자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반대 청원을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특별사면 당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이씨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이씨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면권 행사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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