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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아들 퇴원에 동원된 '관용차'…"과잉 의전" 인정

입력 2022-02-07 20:22 수정 2022-02-07 22:01

"이재명 후보 지시는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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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지시는 아냐" 해명

[앵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일 처리에 경기도 관용차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민간인 신분인 아들이 퇴원을 하면서 다시 말해 '개인적인 용무'에 관용차가 동원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잘못된 과잉 의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A씨는 상급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했습니다.

당시 이 후보 아들은 다리 치료를 위해 자택에서 50km 떨어진 고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병원비를 내고 약을 대신 받은 뒤, 도청으로 바로 복귀해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A씨 : 일단 차는 지금 이거 더 이상 가기가, 킬로(km)수가 안 돼가지고, 일단 (차량은) 반납하겠습니다.]

[배씨 : 저런, 알았어.]

해당 관용차가 이 후보 가족의 사적 용무에 사용된 게 드러날 것을 우려한 대화였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씨 측은 "왕복 거리상 운행 킬로 수가 확 늘었기 때문에 운행 일지에도 적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통상 이용하던 거리를 초과했고, 사적 심부름에 관용차가 투입된 사실을 감춰야 해 당일 차량 운행 기록에서 뺐다는 설명입니다.

A씨는 이 후보의 아들 약을 대신 받는 과정도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A씨 : 약 받았습니다. (병동 열어줘요?) 들어가는 사람 있어가지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대박이네.)]

이 후보 측은 관용차 사용 지적에 대해 "배 씨 지시는 분명 과잉 의전이고, 잘못된 것" 이라면서도 "후보나 김혜경 씨의 지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는 물론 가족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은 금지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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