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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 제사 심부름도"…김혜경 또 '공무원 동원' 의혹

입력 2022-02-07 20:16 수정 2022-02-07 21:59

제사 과일 산 날, 업무추진비 '43만원' 수상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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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과일 산 날, 업무추진비 '43만원' 수상한 결제

[앵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김씨 측이 공무원을 시켜 과일 같은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 자택으로 나르게 한 정황이 취재됐습니다. 그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같은 날, 같은 과일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금으로 제사 음식을 구입한 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당시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모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전과 배, 사과, 황태포 등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배씨는 자동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며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이 후보 자택으로 물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A씨는 지시에 따라 자택으로 이동한 뒤 "조수석 뒷자리에 넣었다"고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전 냄새를 맡아보라. 혹시 쉬진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이 후보 측이 명절뿐 아니라 평소 가족 행사가 있는 날에도 심부름을 시킨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가 제사음식을 받은 날은 이 후보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습니다.

A씨 측은 "과일 집에 가면 전용 장부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로 결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직접 과일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여기 자주 나와요?) 몰라요. 머리 아파. 저기 할 거면 할 말 없어요. 몰라요, 저는.]

취재진은 A씨 측이 과일을 산 날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과일 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출 결의서와 전표를 통해 해당 점포에서 구매했고, 목적대로 사용한 건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 음식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음식은 후보의 사비로 샀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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