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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 잃어야 하나"…스쿨존 불법주차, 구청은 '방관'

입력 2021-03-25 20:37 수정 2021-03-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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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홉 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면 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25일)로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취재진이 한 스쿨존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 때문에 길은 좁아졌고 아이들은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름만 붙었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바닥엔 어린이보호구역 7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있고 이쪽엔 주차를 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있습니다.

주차를 절대 하지 말라는 뜻의 노란선 두 줄이 그어져 있지만 대형견인차도 버젓이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워져 있던 걸로 보이는 타이어 바람이 빠진 자동차도 있습니다.

[불법주차 주민 :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여기에다 댄다고요.]

취재진이 하교 시간 내내 지켜봤지만 단속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시간인데요.

불법 주차 때문에 하굣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좁은 길목은 길가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더 좁아졌습니다.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아이들을 피하며 움직입니다.

차와 아이 사이 거리는 겨우 한 뼘 정도입니다.

[김의정/학부모 :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시야를 볼 수 없어요. 단속은 오전에만 잠깐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엔 무법이죠.]

2년 전부터 구청에 제대로 된 단속을 요구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말합니다.

[김의정/학부모 :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 안 된 지역이다 보니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정말로 누가 죽지 않는 이상은…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 설치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 해주고요.]

인천 계양구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 계양구청 관계자 : 올해 연말쯤에 OO초등학교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구청의 늑장 행정에 아이들은 올해도 위험한 등하굣길을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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