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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 "430억 뇌물·97억 횡령 혐의"

입력 2017-0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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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 제기된 불구속 수사 주장에 대해 '정의'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겁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30억원 대의 뇌물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뇌물을 직접 건네 받은 건 최순실씨였지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 영장 청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라 삼성과 최순실씨, 박 대통령의 삼각 거래를 밝히기 위한 핵심 절차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결국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인가 하는 점이고, 특검은 바로 그 점을 입증할 자신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단독보도가 바로 그 점, 즉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한 가지 사안을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최씨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대통령이 퇴임 뒤 함께 사용할 '사저'를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땅의 넓이도 만만치 않고, 동계올림픽을 위한 인프라까지 이용하게 되는 대단위 사저용지였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한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을 위해 43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위한 컨설팅 계약금 220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 액수에 포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실제로 건넨 돈은 물론 건네기로 약속한 돈까지 모두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받은 특혜와 관련해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저희가 판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엔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뇌물을 받은 최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을 도와줬고 이 부회장의 대가성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측 지원에 나섰다는 겁니다. 430억원의 뇌물액 중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에 실제로 집행된 약 97억원을 횡령액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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