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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액 430억원

입력 2017-01-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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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이재용 뇌물공여·특가법 위반·위증으로 영장"

"이재용 뇌물공여 430억으로 봐-장시호 지원 금액도 포함"

"이재용, 회사 자금 이용했으니 횡령"

"삼성 이외의 기업은 추후 조사에 따라 처리"

"입건 대상 기업은 최소화가 원칙"

"이재용 신병처리에 상당한 고민"

"박 대통령-최순실, 이익 공유 상당 부분 입증"

"내일 조윤선·김기춘 소환 예정"

"문형표, 직권남용 및 위증으로 구속 기소"

"문형표, 삼성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

"최지성·장충기·박상진은 불구속 수사"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한번에 종합해서 실시

위안부 합의, 최순실과는 상관없어

뇌물공여자 먼저 기소하는 것 문제 없어

'부정한 청탁'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이재용 횡령 혐의 금액은 밝힐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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