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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입력 2014-10-27 17:00

2031년부터 첫 수령연령 65세로 적용…'더 강해진 개혁안'

적립비율도 10%까지 인상, 월 438만이상 수령자 10년간 동결

이르면 28일 법안발의…이한구 "재정부담 많아…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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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첫 수령연령 65세로 적용…'더 강해진 개혁안'

적립비율도 10%까지 인상, 월 438만이상 수령자 10년간 동결

이르면 28일 법안발의…이한구 "재정부담 많아…도와달라"

새누리,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새누리,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는 한편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하후상박 구조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개혁안 통해 357조원 절감"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게 이번 공무원 연금법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연금부담금과 재정보전금,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총 재정부담은 2080년까지 2037조원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결국 1680조원 들어가는 것으로 됐다. 이렇게 별별 수단을 강구해도 357조밖에 절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 사회에서 잘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자 '재정안정 기여금' 연금액별 2~4% 차등 부과

TF팀의 개혁안은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를 내고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개혁안은 또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퇴직자에게 재정안전기여금 명목으로 고통분담을 요청한 셈이다.

연금액 수준별로 상위 33%는 재정안정화기여금을 4% 내고, 중위 34~66%는 3.0%를, 하위 67% 이상은 2.0%를 내는 등 차등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연금금액에 따라서 2·3·4%로 구분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 국민연금과 형평성 차원…'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또한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에 추가했다.

퇴직 연금액을 최근 3년 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값(A)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을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또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일반 회사원에 비해 퇴직수당을 받는게 비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쳐서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자 10년간 인상 동결

개혁안은 월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액을 향후 10년인 2025년까지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상한액도 1.8배에서 1.5배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대해 "하소연 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가면 2080년도에 2037조원이 들어간다. 감당 못한다. 더이상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개혁안을 28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29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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