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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시한부 운명'에 그칠듯

입력 2017-01-30 18:31

교육부, 31일 이영 차관 주재 브리핑
추진동력 사실상 꺼져…교육계 반대 여전
바른정당 가세시 '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 가능
진보교육감 연구학교 지정 반발… 국정화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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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1일 이영 차관 주재 브리핑
추진동력 사실상 꺼져…교육계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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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최종본 31일 공개…'시한부 운명'에 그칠듯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오는 31일 공개되는 가운데 3개월 가량의 시한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온갖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꺼진데다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영 차관 주재로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올바른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학교 역사 1·2 교과서 최종본과 고등학교 한국사 최종본을 공개하고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말 공개한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정된 날짜에 최종본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제기된 "국정 교과서의 운명이 사실상 차기 정권의 손에 넘어갔다", "차기 정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 정국으로 '4말 5초' 조기 대선 체제가 정설화된 가운데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선 주자들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정교과서 추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진보·보수 진영을 망라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교과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대선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15년 10월 문 전 대표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1월에는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역사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다.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지사 직인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상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행자부 공문에 대해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행정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노선을 밝히지 않은 반 전 사무총장의 경우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이 불확실하지만 이미 기울대로 기운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반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직시절 국정교과서 추진을 저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 받았지만 침묵했다. 하지만 대선 주자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낙선을 각오하고 여론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모험을 감행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 오탈자, 사진 등만 고쳐 최종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수정없이 최종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됐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功過) 서술도 양은 다소 줄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는 암초를 만날 수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보수신당을 창당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칠 경우 '법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연구학교 지정 거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면 통상 교사 3분의1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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