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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여파…'합산규제' 해 넘기나

입력 2014-1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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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오전 9시에 예정된 법안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른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운영위 개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합산규제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려 했지만 논의가 연기되면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부 의원의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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