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일), 경기도 양주의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한 50대 여성이 건물주와 계약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에 항의해서 분신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중형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6대가 동원돼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건물 2, 3층을 모두 태우는 등 불길은 매우 거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마트 점장인 40대 남성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이 나기 직전 마트 안에 냄새가 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현종/목격자 : 마트 직원 다 대피시키고 손님들 다 밖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3분 정도 지나서 펑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50대 여성 김모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 마트 건물주와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말 마트를 인수하려고 계약금 5,000만 원을 냈다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있던 김 씨의 남편을 상대로 부인의 분신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