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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삼성, '3개월 법정 혈투' 개막…이번주 첫 재판

입력 2017-03-05 14:13

뇌물죄 대가성·朴-崔 경제공동체 여부 등 쟁점
특검법상 3개월 이내 1심 선고 내려져야
사실관계·법리 다툼…쟁점 입증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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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대가성·朴-崔 경제공동체 여부 등 쟁점
특검법상 3개월 이내 1심 선고 내려져야
사실관계·법리 다툼…쟁점 입증 '험로' 예상

특검 vs 삼성, '3개월 법정 혈투' 개막…이번주 첫 재판


특검 vs 삼성, '3개월 법정 혈투' 개막…이번주 첫 재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가 법정에서 3개월 동안 혈전을 벌인다. 뇌물의 대가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이익 공유 부분이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일 시작되는 첫 재판서부터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팀과 이를 방어하려는 삼성 수뇌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9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법을 고려하면 재판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으로선 지난 2월28일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주어진 기간 안에 혐의를 최대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의 '창'에 맞서기 위해 삼성 수뇌부는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주축으로 탄탄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삼성 수뇌부는 판사 출신 송우철(55·16기) 변호사와 문강배(57·16기) 변호사,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 조근호(58·13기) 변호사 등을 '방패'로 해 특검팀과 맞붙는다.

특검팀으로선 수사 못잖게 재판에서 벌일 공방의 난이도 역시 높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입증해야 할 쟁점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회사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점도 밝혀내야 한다.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씨 또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경제공동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측으로부터 받은 각종 자금을 통해 최씨와 박 대통령이 모두 이익을 봤다는 논리를 세울 계획이다.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를 기소하면서 삼성을 강요 범행의 피해자로 본 것도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죄 피의자로 판단해 기소했기 때문에 삼성은 피해자이자 범죄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을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죄목으로 기소하는 이중 기소 문제도 생기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이 경우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 때문에 특검은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최씨 등 재판에서 "특검팀의 기록을 검토한 뒤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팀이 사실상 다른 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5일 "기업이 청와대의 부탁을 마다하기 어려운 관행 등을 살펴보면 특검팀이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공여라는 죄 자체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관계 내지 법리 주장도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뇌물죄 피의자와 강요죄 피해자가 양립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 판단, 검찰과 특검팀 간의 합의 등이 향후 재판 쟁점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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