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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심판대상 아냐" 각하 결정

입력 2015-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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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은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정 문서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의 현금과 차관을 받는 대신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해결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피해자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3년 전 대법원이 정부간 협정이 개인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만큼 추가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윤재/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 (우리 아버지가) 살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노동한 대가야. 그 돈을 왜 일본 정부가 쥐고 안 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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