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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파일 공개 파장…윤리 위반? 국민 알 권리?

입력 2015-02-1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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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육성 녹취가 전격적으로 공개되면서 '취재 윤리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 후보자와 신문사 기자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한 기자가 녹취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 그리고 이를 공개한 행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건데요. 녹취가 불법이란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보도를 하지 않은 해당 신문사는 해명기사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일까요? 또 이를 공개한 것이 윤리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언론윤리 관점에서 불거지는 핵심 쟁점을 신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녹취 파일은 지난달 27일 일간지 기자 4명과 점심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한 기자가 녹음한 겁니다.

[이군현 사무총장/새누리당 :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넘겨진 것이 잘못이고, 이것이 다른 언론사에 건네져서 보도되는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타인의 대화 녹취는 불법이지만 대화에 참여한 사람의 녹취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노진녕 변호사 : (대화에 참여한) 본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걸 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대화를 녹음한 기자는 녹취 파일을 새정치연합에 건넸고, 다시 이를 전달받은 한 방송사가 지난 6일 일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어제 또 다른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사석에서 한 얘기가 두 차례 공개된 셈인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자질 검증을 받고 있는 총리 후보자란 점에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봉수 원장/세명대 저널리즘스쿨 : 특히 청문회 국면에서 그 보도의 가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파일을 녹음한 기자의 소속 언론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파일을 직접 녹음한 기자가 보도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지만 특정 정당에 넘겨줌으로써 정치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남긴 겁니다.

해당 언론사는 '이 후보자의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해 보도를 보류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녹취록 파장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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