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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막기 나선 최씨 "옷값은 받았다"…근거는 없어

입력 2017-01-16 21:03 수정 2017-01-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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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헌재에 출석한 최순실씨는 '모른다' '아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신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통령 의상비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서 의상비를 냈다는 건데요. 뇌물죄를 의식한 진술로 보입니다. 문제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까지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 온 서울 강남의 의상실입니다.

2014년 대통령의 옷을 살피는 최순실 씨 모습이 담긴 영상에 나왔던 의상실인데, 이사한 뒤 이곳에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신 지불해 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 의상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의상실에 지불할 비용을 박 대통령에게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의상 비용을 최 씨가 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상실 관계자들 얘기는 달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최순실이 직접 돈을 주는 거죠?) 터지기 전에 거기 왔었죠. 최순실이가 와서 돈을 다 지급하고…]

박 대통령의 돈을 대신 전달한다거나 심부름을 한다고 보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의상실 임차 보증금과 임대료, 직원들 월급 등을 합해 매달 2000~3000만 원 가량도 최 씨가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대통령이 의상비를 냈다고 하면서도 "박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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