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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들여 리모델링, 2주 만에 나가라…조물주 위 건물주?

입력 2016-08-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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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를 그만 두고서 창업의 꿈을 품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미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업도 힘든데 건물주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두차례 강제집행 끝에 철거된 서울 신사동 가수 리쌍의 건물입니다.

철거용역들이 가게 입구를 막고 강제로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나서야 수 년 동안 이어졌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습니다.

식당과 부동산 등 19개 점포가 세들어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건물주가 바뀌고 1년 만에 7곳이 영업을 관뒀습니다.

남아 있는 상인들도 언제 내쫓길지 몰라 불안합니다.

[임차인 : 한 1년 됐어요. 재건축한다고 양수·양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나갔어요.]

7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친 숙박업소는 문 연 지 2주만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요구하면 남은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가게를 비워줘야합니다.

[임차인 :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시설이나 해놓은 걸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지난달 국회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없애고 계약갱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앵커]

오늘(7일) 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물주와 세입자 문제를 심층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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