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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2023년 폐지 검토"…산업계 등 '반발' 조짐

입력 2016-05-17 14:40

"출생율 저하로 현역자원 부족…한계 봉착"
과학기술계 등 반발… 사회적 혼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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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저하로 현역자원 부족…한계 봉착"
과학기술계 등 반발… 사회적 혼란 우려도

국방부는 17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軍) 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생율 저하로 현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더 이상 대체복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과학기술계는 물론 관련 기관들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020년부터 3년 동안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인구 예측상 2020년대 초반에는 2∼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역 자원을 대체복무로 전환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올해 대체복무요원 규모는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해경 등이 1만6,700여명, 산업기능요원 6,000여명, 전문연구요원 2,500여명 등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전문성이 단절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대체복무요원 중단에 따른 인력 충원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면밀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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