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의협, 운동선수 치료시 주의사항 안내문 배포

입력 2015-01-30 16: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거진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 사건을 계기로 운동선수 치료시 약물사용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도핑과 관련해 세계반도핑 규약에서는 운동선수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운동선수는 의료인에게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만약 선수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금지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에게는 "선수가 자신이 운동선수임을 알리고, 금지약물의 투여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지약물을 처방한 경우에는 선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며 "운동선수에게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에서 '금지약물 검색'을 실시해 확인한 후 처방해야 한다"고 알렸다.

만약 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조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TU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물론 부상이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의협은 다만 "TUE 승인을 받고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하는 상황이더라도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기약의 경우 다수의 제품이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며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운동선수는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 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은 경기성적 향상 또는 성적유지 목적으로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선수 치료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나 부상 등 응급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후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의사회원들이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금지약물 몰랐다'는 의사…박태환에 설명 의무 소홀했나? '도핑 파문' 박태환, 리우올림픽 가능할까?…판례 분석 '1급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검찰, 의사 과실에 무게 인간승리서 약물승리…도핑으로 추락한 스포츠 영웅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