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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대통령 대면조사는?

입력 2017-03-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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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수사 마무리는 이제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른바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수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10만 쪽 분량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 내내 이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또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잡히게 될 대선 일정 등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모레 결정이 나는데, 수사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을 내려놓게 되고, 동시에 현직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었던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특권 역시 잃게 됩니다.

검찰이 '자연인' 박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검찰도 특검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만큼, 검찰 내에선 박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특검이 적용해 입건한 박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합니다. 이중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핵심 과제는 바로 특검이 잡아낸 뇌물죄 혐의겠죠.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을 뇌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냈다고 본 건데요. 반면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같은 사건에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 검찰은 "검찰이 그렇게 기소했다는 건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면서 우선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작년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결론은 지난해 냈습니다만, 특검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에 이것이 뇌물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일단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물어오면, 특검이 최순실 씨를 뇌물죄로 기소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최씨의 혐의를 혐의를 직권남용에서 뇌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여전히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앞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종료된 뒤,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 전 수석 수사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박 특검의 개인적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는 이근수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등 검사 9명을 투입해 우 전 수석 전담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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