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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률 높이려 위장 결혼까지…'청약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5-10-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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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포 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권을 당첨받고, 3-4억원의 웃돈을 붙여서 되팔았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 광고 현수막 사이로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청약통장은 가산점을 받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58살 정모 씨 등은 이런 청약통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명의 900여 개를 사들였습니다.

명의를 파는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줬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청약통장은 떴다방 업자들을 통해 위례와 세곡, 내곡 등 아파트 청약 신청에 사용됐고, 당첨된 분양권은 3~4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다시 거래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올라갔고 아파트 실거래가도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떴다방 업자 등 20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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