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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이제는 밝혀질까?

입력 2015-09-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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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한국으로 소환되면서 이제 관심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진범을 밝혀낼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8년이나 지났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과 관련된 궁금증을 오늘(23일) 팩트체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일단 공소시효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잖아요? 18년 전 사건인데 어떻게 지금 재판이 가능한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기자]

예, 이태원 살인사건이 난 게 1997년이었죠? 패터슨은 98년 1월 증거인멸, 그러니까 범행에 쓰인 칼을 가져다 버렸다고 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15 특사로 풀려납니다.

그러다 다음 달 원래 범인으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판결을 받자 패터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의 실수로 출국금지를 안 해 99년 8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초 법무부에선 도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멈췄다고 했는데, 패터슨 측에선 "사면을 받아 형을 이미 마쳤다. 도주가 아니라 떳떳하게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012년에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검찰이 5개월 남겨둔 2011년 12월 살인혐의로 기소해서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사라진 거죠.

법원에서 인정해 기소를 받아들인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패터슨 측도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였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재판에는 넘겼는데, 재판의 핵심은 일단 증거잖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8년이나 지났는데 핵심 증거들이 남아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기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 측 변호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이미 패터슨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들이 있고, 미 육군범죄수사대가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넘긴 자료들이 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는데요.

그래도 추가된 게 있다면, 사건 발생 10년 후인 2007년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그리고 다른 친구 최모 씨가 미국 LA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패터슨이 "나는 갱스터다, 내가 조 씨를 죽였다"면서 칼을 흔드는 시늉을 했다는 최 씨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자체로는 증거가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지만, 법정에서 최 씨가 증언할 경우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칼로 찔러서 피가 튄 부분에 대해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미궁에 빠졌는데요. 최근엔 과학적인 혈흔 패턴 분석이 가능해져 이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조금 이른 얘기이긴 하지만,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진행될 텐데, 만약 유죄가 입증된다면 형이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들 있습니까?

[기자]

앞선 사례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있었는데, 앞서 유죄판결 받았다가 무죄가 된 에드워드 리의 경우 같은 증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패터슨의 경우 이미 18년이란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형량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진/변호사 : 유죄가 인정되면, 극렬하게 사건을 조작한 셈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거기다 한국 송환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최소한 20년 이상 무기징역 정도 선고돼야 국민들 법 감정에 맞기 때문에. 이게 굳이 감형해 줄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사건이어서.]

[앵커]

지금 국민적 법감정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법감정만으로 재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판단처럼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유죄라고 믿고는 있지만, 에드워드 리의 경우처럼 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가 이에 대해선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태원/변호사 : 미군 수사단에서 넘어올 때도 지금 도망간 놈, 저놈이 진범이라고 넘어왔어요.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까지 했을 때는 미국 판사들이 볼 때도 이 정도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봤으니까 된 거죠. 자기 나라 국민을 외국에 함부로 내줍니까? 더구나 잘못하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패터슨을 넘겨준 것 자체가 미국 법원도 유죄라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97년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우리나라에서 첫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이 둘에게 마지막으로 "둘 중 하나가 범인인 것은 맞느냐?" 물었더니, 둘 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범인이 누구냐 했더니 서로를 지목한 거죠.

결국, 하나가 무죄면 하나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두 번의 재판에서 각각 무죄가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죠.

게다가 검찰은 과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시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까지 집중돼 있으니 검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법감정은 분명한데,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겠군요.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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