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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지만 복지 혜택 '뚝'…사각지대 몰린 '중위소득'

입력 2018-08-31 09:45 수정 2018-08-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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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점이 찍힌 게 일자리와 함께 복지였죠.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복지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관련 소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른바 복지사각지대를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최 모씨는 올 초부터 월급이 2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뿐이었고 5월부터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올해 최저임금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 2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환산액이 14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장 올해 5월부터 양육비 13만원이 끊겼습니다.

아픈 아들이 병원을 자주 찾으면서 받았던 4~50만원의 의료급여도 못받게 됐습니다.

월급은 20만원 올랐지만 60만원 남짓의 혜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년으로 잡힌 아들의 수술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최모 씨 : 한 번 오르면 42도 43도. 완전히 실신 돼서 누워만 있어요. 2~3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응급실가야 되니까.]

차상위 가구로 선정돼 얻은 집에서도 언제 쫓겨날지 무섭습니다.

[최모 씨 :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뭐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내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됐지만, 중위소득은 2.09% 인상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다른 복지기준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만 늘리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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