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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반고-자사고 이중지원 가능할까? 오늘 '결론'

입력 2018-10-19 07:32 수정 2018-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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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나 외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오늘(19일)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뽑도록 했는데요.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한 이 법률의 효력을 헌법재판소는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동시에 지원하는 이중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고입전형이 일반고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점한다고 봤고, 결국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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