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 대성고, 문 정부 첫 자사고 '지정취소'…일반고 전환 확정

입력 2018-09-07 09:26 수정 2018-09-07 11:45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일반고로 내년 신입생 받아

재학생엔 영향 없지만…학생·학부모 "일방추진" 반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일반고로 내년 신입생 받아

재학생엔 영향 없지만…학생·학부모 "일방추진" 반발

서울 대성고, 문 정부 첫 자사고 '지정취소'…일반고 전환 확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대성고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7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는다. 이를 반영해 변경된 '2019학년도 서울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이날 공고됐다.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10~12일 일반고 원서접수 때부터 '일반고'인 대성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받지 않는다. 졸업할 때까지 입학 시 짜인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

이번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말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 350명을 모집하는 데 250명만 지원해 미달사태를 겪었다.

서울에서는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바 있다.

2013년에는 동양고와 용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다. 두 학교는 자사고였던 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에 그치고 학생충원도 제대로 안 됐던 터라 일반고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자사고로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가 된 대성고에 시설·기자재구매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법인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도 진행한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갈등은 남아있다.

재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학생·학부모 390명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했다.

앞서 대성고 학생이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생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1천100여명 동의를 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을 끌어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이런 답변은 학생·학부모 반발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대성고 학생회장은 다시 청원을 올려 학교 측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왜 법령을 지켰다고만 답하느냐"고 꼬집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는 사실도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가 지난 4일 교육청에 통보됐으나 교육청은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성고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면서 조 교육감 사퇴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법원에서 일반고 전환이 정말 필요한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납부도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조희연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법대로 진행"…학생청원 반박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김상곤 "자사고·외고-일반고 이중지원 허용…세부안 4일 결정" 내년 고교입시…교육부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허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