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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검찰, 친박에 눈감고 추미애에 현미경 잣대"

입력 2016-10-13 13:16

"새누리 협박 녹취록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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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협박 녹취록에 면죄부 주나"

국민의당 "검찰, 친박에 눈감고 추미애에 현미경 잣대"


국민의당 "검찰, 친박에 눈감고 추미애에 현미경 잣대"


국민의당은 13일 검찰이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고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친박 실세의 법 위반에는 눈을 감고 야당 대표에게는 현미경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무더지고 야당 대표에게는 묻지마식 기소를 하는 검찰의 칼날에 국민들은 한없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예비후보자에게 대통령의 뜻을 들먹이며 사정기관을 동원하겠다는 협박까지 기록된 녹취록이 드러났음에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추 대표까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 검찰은 명예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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