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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만 갚으면 끝?…취지와 달라진 변제·공탁 제도

입력 2015-04-29 21:15 수정 2015-04-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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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영장이 어제(28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횡령액의 절반 가량인 105억 원을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얘기가 나왔지요. 법원에 피해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도록 한 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장 회장 경우처럼 그동안 재벌 회장들이 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2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재판 전에 회사에 끼친 피해 금액인 1,597억 원을 법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구속이나 선고를 앞두고 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공탁한 뒤 2심에서 1년이 감형됐습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도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834억원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형이 낮아졌습니다.

[강민구/변호사 (특수부 검사 출신) : (변제한 돈이) 실질적인 변제가 아니라 법원을 속이기 위한 가장 납입식이었다면 그 돈 역시 또 다른 곳에서 횡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고, 변제 공탁 제도가 '정상 참작'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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