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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장세주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5-04-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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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찰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모두 2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오전 10시쯤 105억 원을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국내 횡령 금액과 비슷한 액수를 변제한 겁니다.

법원은 변제 사실 등을 참작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80억여 원의 횡령 부분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빼돌려진 돈이 미국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가 상습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VIP 도박장을 사용하기 위해 미리 보내는 예치금만 800만 달러라며
상습도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며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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