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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학기' 열렸지만…법안-5·18 망언 징계 설전만

입력 2019-03-07 20:19 수정 2019-03-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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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70일 만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신학기를 맞은 것처럼 심기일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 새학기란 무엇인가. 시급한 미세먼지 법안도 또 5.18 망언에 대한 징계도 말싸움의 대상일 뿐이었고 어찌 보면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바로 국회였습니다. 그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미세먼지 관련 법안부터 논의를 했는데 대화가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교섭단체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13일 본회의 처리에는 합의는 했는데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쟁점법안이 격론을 벌이고 있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배출가스 규제 등 직접적인 규제 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시간에 쫓겨 법안을 처리할 경우 새로운 규제만 양상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사실 미세먼지는 하루이틀 일은 아닌데. 지금 뭐가 그러면 쟁점법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기자]

우선은 공장 등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법안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한 규제를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등을 놓고 지역별로 입장차도 크고요.

당장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산업계의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이게 민생 문제와 얽히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건 이건 합의가 된 거죠.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13일 본회의 때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하지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볼 지 아니면 자연재난으로 볼지 여야는 물론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게 어떤 재난으로 볼 것이냐가 왜 중요한 것이죠?

[기자]

책임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를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본다면 책임 주체가 별도로 없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볼 경우 책임의 주체, 즉 원인제공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나 규제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국회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데 어느 정도 합의는 봤는데요.

경제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또 다른 변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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