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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김현웅 법무 "필요시 대통령 수사 자청 건의"

입력 2016-11-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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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갑자기 총리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 부분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요. 그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수사 불가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입니다.]

또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이 바뀐 겁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은 수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잇따르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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