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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붙어 다투다 50대 남성 사망하게 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6-16 16:18 수정 2021-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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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던 끝에 5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A 씨에게 징역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밤 11시쯤 서울 강북구 길거리에서 B 씨(당시 52세)와 어깨를 부딪쳐 다투게 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골목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B 씨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안면부(얼굴) 좌상(외부 상처 없이 내부 조직이 손상된 상태)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째 되는 날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건 인정되나,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그 강도와 정도가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에 3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고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대항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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