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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여친 위해 "제가 운전" 허위자백 남친, CCTV에 덜미

입력 2024-05-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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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충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사고 현장. 〈사진=충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변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인 20대 B씨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당초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선 거로 보인다"며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겐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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