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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보상받을 길은?…주택 침수 6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12-09-17 12:26 수정 2012-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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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풍이 연달아 닥치면서 주택 파손이나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나 국가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김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태풍의 엄청난 위력.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너무 갑작스러워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 가운데 '풍수재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 명의로 단체특약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16층 이상 아파트는 관련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돼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풍수해 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방문접수 경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고 인터넷 조회 경우에는 최대한 5일에서 7일 걸려요.]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됐을 땐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는 가구당 60만원까지, 건물이 부서지거나 유실됐을 땐 건물 별로 최대 9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길을 가다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 등에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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