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물에 빠진 차, 본전이라도 건지려면 "시동 걸지 마세요"

입력 2012-09-17 07: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태풍 때마다 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목포시의 한 주차장. 미처 빼내지 못한 차들이 무더기로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만 오면 보험사 콜센터는 불이납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는 다급합니다.

[보험 가입자:내 차가 빠졌어요. 물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얼른 얼른…]

물이 찬 도로를 건널 때 앞 차 바퀴 절반 이하 높이라면 1~2단의 저속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물에 잠겨 시동이 꺼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나종덕/현대차 고객서비스2팀 부장 : 차량을 시동을 건다든지 하게 되면 엔진에 손상이 오게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차량 침수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 보장'에 들어둬야 합니다.

그러나 썬루프 또는 차량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을 경우, 차주의 과실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안에 둔 물건의 침수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 바닥이 젖었을 때는 신문지를 좌석 아래에 넣어두면 물기를 빨리 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먼저 사람부터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기사

태풍 '산바'에 전국 곳곳 휴교…관공서 비상체제 돌입 "간판·창문 단단히 고정해야" 강풍·침수 피해 사전대비 유리창에 테이프로 X, 테두리에도 한번…강풍 걱정 뚝 대비만 잘 해도 정전 사고 크게 줄여…대처 요령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