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풍 때마다 차들이 물에 잠긴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목포시의 한 주차장. 미처 빼내지 못한 차들이 무더기로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만 오면 보험사 콜센터는 불이납니다. 운전자들의 목소리는 다급합니다.
[보험 가입자:내 차가 빠졌어요. 물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얼른 얼른…]
물이 찬 도로를 건널 때 앞 차 바퀴 절반 이하 높이라면 1~2단의 저속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물에 잠겨 시동이 꺼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견인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나종덕/현대차 고객서비스2팀 부장 : 차량을 시동을 건다든지 하게 되면 엔진에 손상이 오게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차량 침수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 손해 보장'에 들어둬야 합니다.
그러나 썬루프 또는 차량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을 경우, 차주의 과실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안에 둔 물건의 침수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 바닥이 젖었을 때는 신문지를 좌석 아래에 넣어두면 물기를 빨리 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 안전해야 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먼저 사람부터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