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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법위반 사업자 과징금 무거워진다

입력 2012-05-20 13:27

상품 정보도 꼼꼼해져…공정위, 관련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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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도 꼼꼼해져…공정위, 관련 고시 입법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에 원산지, 제조일, 사용기한 등의 고시가 의무화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제정은 통신판매에서 판매자의 상품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현행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제정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일례로 의류에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 재조합 식품 여부, 전자제품에는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 연월·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 정보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현행 1차 위반 시 최대 과태료 500만 원에 그쳤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관련 상품 매출액 또는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정도,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2.5%에서 최대 관련매출액 총액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면제 기준고시에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최근 6개월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 원 미만이면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들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 절감, 구매 후 반품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1월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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