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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시형 생활주택' 실태조사…규제 강화 추진

입력 2015-01-14 17:42

스프링클러 '6층 이상'도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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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6층 이상'도 설치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3월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주차공간 확보나 건물간 이격거리 제한 등에서 혜택을 받아온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차 문제나 화재예방·대피 문제 등이 불확실한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존 제도를 보다 현실감있게 재검토하하고 국민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부처간 협의를 심도있게 (논의)할 부분은 했다. 큰 방향은 3월 안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5월에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방시설 강화 방안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예외되는 기준을 현행 '건물 높이 10층 이하'에서 '6층 이상'으로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난계단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는 옥외계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안전처는 이날 건축물화재 안전기준 강화와 소방안전제도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 불연성 재료 확대, 실내 난연성 재료 적용대상 확대,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확보 등을 대안으로 보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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