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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잃고 빚더미?…무너진 곽노현, 35억 반환 어떻게

입력 2012-09-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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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노현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많은 걸 잃게 됐습니다. 2년 만에 또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서울시민들도 곽 교육감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주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곽노현 교육감은 징역 1년형 가운데 남은 8개월을 유치장에서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 등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진보적 교육 정책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보전금 35억원을 돌려줘야 해 경제적 파산 위기에도 몰려 있습니다.

법학자, 인권 전문가로 쌓은 명예와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곽 교육감 뿐 아니라 시민들도 피해자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2년 만에 다시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위원을 함께 뽑은 2010년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은 38억5천700만원.

후보자가 많은 돈을 써도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자에겐 50%까지 국고로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이렇게 후보들에게 돌려준 금액이 114억원이나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투개표 비용과 홍보비, 선거 감시단속 등 선거 관리비용도 많이 듭니다.

2010년 선거에서 이렇게 들어간 비용은 모두 237억원.

교육감 한 번 잘못 뽑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면서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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