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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사정으로 입국거부…여행사가 비용 배상해야"
입력 2012-06-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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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현지 사정으로 입국을 거절당했다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여행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이집트 여행을 하려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이 모 씨 등이 낸 소송에서 여행사가 이 씨 등에게 여행비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여행사는 여행이 가능하다고 장담할 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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