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대로 하자"…층간누수 분쟁, 누가·어디까지 책임?

입력 2012-06-01 22:42 수정 2012-06-01 23: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위층의 실수로 이렇게 천장 벽지가 엉망이 됐습니다.

집 전체 도배 비용으로 8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체 천장 면적 중 직접 피해를 본 거실의 천장 면적이 30% 정도인 점을 감안해 250만원 정도 보상받는 게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종규/피고 측 변호사 : 전체 천장 수리비가 800만 원 정도인데, 전체 수리비 중에서 거실 면적이 차지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천장 누수로 붙박이장에 물이 스며들어 비싼 한복에 무스탕 코트까지 엉망이 됐을 때 아래층은 옷값의 절반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층은 물에 젖은 옷의 세탁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누수가 빗물인지 수돗물인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최철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주방이나 욕실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외벽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가 된 경우에는 위층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웃과 함께 누수탐지 기술자를 불러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걸 권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한다면 현장을 잘 보존하라고 조언합니다.

관련기사

비만 오면 사방에서 물 '줄줄'…아파트 위층이 악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