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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사방에서 물 '줄줄'…아파트 위층이 악당?

입력 2012-06-01 22:42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해 위자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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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해 위자료 배상 판결

[앵커]

이제 6월 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할 게 장마죠. 비가 오면 아파트 위 아래 층 사이에 누수 분쟁이 늘어납니다. 상하수도가 새는 일부터 빗물이 흐르는 경우까지 다툼이 다양한데 최근 아랫집에 정신적 보상까지 해야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심새롬, 성화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는 서울의 한 아파트.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파트 주민: 비가 오면 하여튼 며칠 동안 새요. 며칠을 계속.그래서 한 통씩 (물을) 받고 그래요. 하여튼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릴 정도니까.전기 누전될까봐 걱정돼서….]

[아파트 주민 : 이 안에서 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나봐요.밑의 집으로. 좀 봐요. 물이 다 고였잖아요. 다 고였어 세상에…세탁기 같은 거 다 버리잖아요.]

최근 이 같은 누수 문제를 놓고 이웃 간 법정 다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수 때문에 벽지가 망가진 것을 발견하고 위층에 보수를 요청했던 김 모 씨.

하지만 윗집에선 건물 외벽, 즉 건물 자체의 문제라며 2년이 넘도록 외면했습니다.

참다 못한 김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위층 주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포함해 188만 6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래층 주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김 모씨/누수 피해자 : 거의 3년동안 계속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된 거죠.]

역시 누수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모 씨도 최근 위층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층간 누수 책임,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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