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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세월호 유족 정치성향 등 사찰지시

입력 2018-11-29 18:16

유가족 직업·가입정당 등 파악…단원고 학생 동향·진보단체 집회계획 수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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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직업·가입정당 등 파악…단원고 학생 동향·진보단체 집회계획 수집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세월호 유족 정치성향 등 사찰지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을 투입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개인정보와 유족들의 요구사항 등 동향을 수집·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가 주최하는 집회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기무사 요원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를 앞두고 유가족 동향 정보 파악을 지시하고, 같은 해 6월에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를 앞두고 정보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군 특수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당시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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